의원 내각제(議院內閣制, 영어: Parliamentary system)란 일단 행정과 입법이 분리된 근현대 헌법 기관 형태를 갖추고는 있으나, 내각(행정부)의 존립 근거가 전적으로 의회 신임 여부에 달려있는 정부 형태이다. 대통령제는 내각이 통수권자의 임명 후 의회의 추인에 따른 절차적 형태를 띄는 데 반해, 의원 내각제의 내각 구성은 집권당 혹은 연정에 참여한 여러 정당의 의원들에 의해 구성되고 정당이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특징이다. 내각책임제 또는 의회정부제라고도 한다.
의회의 다수파에 의하여 정부가 구성된다. 이는 민주적 정당성을 일원화해 주는데, 집행부의 장인 수상이 의회에 의하여 선출되고 수상이 인선하는 각료가 수상의 정책노선을 따라 구체적으로 집행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수상과 함께 내각 전체가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인 책임을 진다.
4·19 혁명 직후인 1960년 6월 15일에 개정된 대한민국 제2공화국 헌법(제3차 개정헌법)을 통해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개헌하였다. 그러나 의원내각제는 9개월 만에 5·16 군사 정변으로 군인출신 대통령인 박정희가 통치를 한 군사정권이 등장하면서 막을 내리고 말았으며, 정변 이후 개정된 제3공화국 헌법(제5차 개정헌법)에서 다시 대통령제로 회귀하였다.
1987년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홍숙자는 내각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1990년 3당 합당 직후 여당인 민주자유당에서 한때 내각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으며, 그 후에는 자유민주연합에서 내각제의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2010년에도 한나라당 의원이 내각제 개헌론을 지지했으나 진행되지는 않았다.[2]
국회 내 다수당이 내각(수상과 각료)을 구성하는 정부 형태로 수상이 정치적 실권 행사하고 왕이나 대통령은 상징적 국가 원수이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국회와 행정부의 권력 융합이 이루어지므로 엄격한 권력 분립과는 거리가 있으며,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가지고, 내각도 의회 해산권이 있다. 의원 내각제는 국민의 민주적 요구에 충실한 책임 정치 구현이 가능한 제도이지만, 다수당의 횡포를 저지할 수 없고 군소 정당의 난립 시 정국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
**양원제
양원은 상원과 하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나라마다 양원제의 특성이 조금씩 다르다. 예전의 영국과 같은 군주제국가에서의 양원제는 군주국가의 구조적 특수성에 기인한다. 군주국가와 같이 사회구조가 귀족과 평민이라는 이원적 구조에 입각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원은 귀족으로, 하원은 평민으로 구성함으로써 이 두 정치세력 간에 균형과 이익의 조화를 꾀하고, 때로는 양원의 상호간 견제를 통해 군주의 정치적 권익을 수호하려는 데 양원제의 존재이유가 있다. 미국과 같은 연방제국가의 상원은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를 대표하고(각 주에 2명), 하원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일제국가에서의 양원제 채택은 단원제의회의 경솔, 전제, 부패 등을 양원 상호간의 견제를 통해 방지하려는 데 이유가 있다. 양원제의 특성은 상원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분류되기도 한다.
양원제를 채택하는 경우에 양원의 기본관계는 독립조직의 원칙, 독립의결의 원칙, 동시활동의 원칙에 의하여 지배된다. 그리고 양원제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양원의 조직적 특수성과 기능적 상위를 고려, 선거방법을 달리하여 상원은 간접선거, 하원은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경우가 있다. 양원이 모두 직접선거에 의할 때에는 선거구에 있어 상원이 대선거구, 하원이 소선거구에 의하고, 피선자격에 있어 상원이 고령(高齡), 하원이 저령(低齡)이며, 정원(定員)은 상원이 소수이고, 하원이 다수이며, 임기도 상원은 장기(長期), 하원은 단기(短期)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양원제인 경우에 상 ·하원의 권한을 대등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원에 대하여 우월성을 인정할 것인가는 그 국가의 권력구조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연방국가이면서 대통령제인 경우에는 권력의 균형을 위하여 양원의 권한을 대등하게 하지만(미국 등), 의원내각제인 경우에는 권력의 합리화를 위하여 하원의 권한에 우월성을 인정한다(오스트리아·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단일국가에서는 정부형태가 대통령제인 경우 양원의 권한을 대등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원의 권한에 우월성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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