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주식회사(株式會社, Corporation)는 사원, 즉 주주의 권리·의무에 관해서 세분화된 비율적 단위라고도 할 주식을 발행해서 각 주주는 그가 갖는 주식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지는 회사이다. [1]주식회사는 사단성(社團性)과 법인성(法人性)이 뚜렷한 회사로서 [2] 주식으로 세분화된 일정한 자본을 가진 회사이다. 각 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직접의 책임은 없으므로 주주의 개성은 문제가 아니며 회사의 신용의 대상은 회사의 자본뿐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주식회사는 물적 회사라고 불린다.
출차: http://ko.wikipedia.org/wiki/%EC%A3%BC%EC%8B%9D%ED%9A%8C%EC%82%AC
**유한회사
유한회사란 상행위와 기타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목적으로 설립한 사단법인이다. 유한회사는 구 상법하에서는 특별법인 유한회사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신 상법하에서는 이를 상법전 속에 규정하였다. 유한회사는 원칙으로 주식회사와 같이 회사에 대하여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하는 간접의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회사채무에 관하여 회사채권자에 대해 직접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고, 단순히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지는 데 불과한 사원)만으로 조직하는 회사이다(553조). 유한회사는 물적 회사에 인적 회사의 요소를 가미한 중간형태의 회사이다. 다시 말하면 사원 전원의 책임이 간접·유한인 점, 분화된 기관을 가지고 있는 점 등 많은 점에서 주식회사와 비슷하나 그 복잡·엄격한 규정이 완화되고 지분(持分)의 양도가 자유롭지 못한 점 등 인적 회사와 비슷한 폐쇄적·비공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는 이와 상이하다. 그래서 유한회사를 '폐쇄적 간이(簡易) 주식회사'라고도 할 수 있다.
출처: http://ko.wikipedia.org/wiki/%EC%9C%A0%ED%95%9C%ED%9A%8C%EC%82%AC
다시 봐야됨 어려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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